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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강제는 국가폭력"…고3 등 453명 '방역패스' 헌법소원
  • 작성자 truthmusic
  • 조회수 57
2021-12-10 23:14:2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국민 452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18·왼쪽 두번째)군 등 청구인 약 40여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 약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군은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비롯한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 보고에 따르면 델타 변이 감염됐을 시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군은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문재인 대통령 등 이번 방역패스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 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며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고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역패스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김형남 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의료 행위를 강제한다”며 “미접종자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백신패스 제도는 명백히 위헌이고, 양군의 헌법소원을 여러 시민단체가 열렬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달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방역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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