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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마스크는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 사람은?
  • 작성자 admin
  • 조회수 33
2021-07-02 08:19:27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 받고, 자가격리 대상 된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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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처음으로 양성이 나온 사례로 현재 이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 격리 보호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 24일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24일 0시 기준 108명 확진)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주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돌봄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된 '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지난해 11월 20일 기준 개 52건, 고양이 72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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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감염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대상 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이며, 양성으로 확인되면 동물을 원칙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동물에게 반려동물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 안에만 있게 하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행위는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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