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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백신 중증환자 54명 발생, 교육부는 "쉬쉬"
  • 작성자 admin
  • 조회수 101
2021-08-06 08:28:51


교육부, 학부모들에게 사망자 유무 끝까지 확인 안 해줘.. 남학생은 심장 두근거림, 여학생은 생리 불순 부작용 빈발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고3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이상의 환자가 무려 54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19일 부터 7월30일까지 단 2주만에 벌써 백신 부작용 중증 사례가 54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교육부 (장관 유은혜)의 백신 접종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당시, 교육부의 건강교육과 담당직원은 54명의 중증환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엉겁결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중증 사례란 두드러기나 어지럼증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 사지마비, 혼수상태 등 응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부작용을 뜻한다. 


교육부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시민단체의 문의에는 끝까지 함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 8월 들어서는 학부모들이 고3 백신 접종의 사망자의 유무 및 중증 환자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대와 20대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이 0%로 단1명의 사망자도 나온바 없고,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감기 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정부에서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도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선택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만약 실제 법적인 소송에 가면 교육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관리청 역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의 과학적인 근거와 예방 기전에 대한 유무를 확실히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큰 논란 거리로 남아있다.

백신 부작용 피해 학부모들은 방역당국이 고3 수험생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당사자들에게 별 필요도 없는 백신을 접종시키면서 전체 접종률을 높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심낭염을 호소하는 고3 학생과 그 가족
 

고3 백신 접종에 대한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백신을 안맞으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온 주류 언론들은, 고3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보도는 일체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학부모들은 "주류 언론들은 무책임함을 넘어 너무 악의적이다." 라며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잘 성장했을 아이들이, 정부와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왕따 당하는 것이 무서워 맞기 싫은 백신을 맞았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관련 기관의  백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인 이재진 원장(의료인 연합회 법률 자문, 치과의사)은 "질병관리청에게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떠넘겼으며, 결국 식약처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방기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식약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은 제대로 된 예방 기전이 없는 백신을 고3에게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셈이다. 

경기도의 평범한 학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고유번호 278-80-01977)'에서는 학생들에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와 교육부 담당 직원등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고3 코로나 백신접종 시 학부모에게 백신 부작용과 사망자 통계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없이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김우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교육 여부과 사전 공지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라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 백신 접종 동의 여부만을 받는데 급급했던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행태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로, 향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부작용 리스트이다. 

COVID-19 disease 코로나

Death 사망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Guillain-Barré syndrome (GBS) 길랭-바레 증후군
Other clinically serious neurologic AEs (group AE) 기타 임상적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AEs

–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ADEM)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Transverse myelitis (TM) 횡단척수염
– Multiple sclerosis (MS) 다발성 경화증
– Optic neuritis (ON) 시신경염
–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 Encephalitis 뇌염
– Myelitis 척수염
– Encephalomyelitis 뇌척수염
– Meningoencephalitis 수막뇌염
– Meningitis 수막염
– Encepholapathy 뇌병증
– Ataxia 운동 실조증
Seizures / convulsions 발작 / 경련
Stroke 뇌졸중
Narcolepsy / cataplexy 기면 / 발작
Autoimmune disease 자가면역질환
Anaphylaxis 아나필락시스
Non-anaphylactic allergic reactions 비과민성 대립기반응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급성심근경색
Myocarditis / pericarditis 심근염 / 심낭염
Thrombocytopenia 혈소판 감소증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 파종성 혈관내 응고
Venous thromboembolism (VTE) 정맥 혈전 색전증
Arthritis and arthralgia (not osteoarthritis or traumatic arthritis) 관절염 및 관절통 (골관절염 또는 외상성 관절염 아닌)
Kawasaki disease 가와사키 병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 소아의 다염증성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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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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