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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크루즈 운항, 승객 95%는 백신 접종해야” / 항소법원 “CDC방역규정 준수하라
  • 작성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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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09:21:28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형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토록 하려던 플로리다 주정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승객이 장기간 함께 머무는 크루즈선 특성상 엄격한 방역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11연방 항소법원은 “CDC가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한 방역지침을 주에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결정을 보류했다. 이런 판단은 하급심 결정의 효력 발생을 불과 10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심인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크루즈선 운항 재개 조건과 절차를 놓고 플로리다주가 CD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CDC가 규정한 여러 승인 절차가 크루즈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15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내온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CDC가 5월부터 일부 크루즈선의 운항을 다시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크루즈 업체들은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으려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조치, 가상 운항 시험 등 4단계에 걸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영업을 재개하려면 승객의 최소 95%, 승무원들은 거의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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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법원은 “플로리다주가 규정을 따를 경우 크루즈선들이 올여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운항할 수 없게 되면서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심각한 전망이 나온다”며 CDC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나 가이드라인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크루즈선들은 CDC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운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를 항소법원이 다시 막아 버린 것이다.

크루즈선 운영 업체들의 주요 거점인 플로리다주는 방역 규제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역시 노르위전 크루즈라인 홀딩스로부터 “안전한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플로리다가 크루즈선 운영으로 올리는 매출은 3억 달러(약 3400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의 지역경제 사정보다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규제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크루즈선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였던 지난해 2월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3700여 명의 승객 중 712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13명이 사망했다. 크루즈선의 비극에 경악한 세계 각국이 항만을 봉쇄하면서 크루즈선들이 줄줄이 입항을 거부당한 채 바다 위를 떠도는 상황도 벌어졌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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